육아종합지원센터

공지사항

2024년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&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안내

작성일 2024.01.08 조회수 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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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
마이에듀교사자람입니다.

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4(지원 요청 및 신고)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(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)에 따라
『사회복지사업법』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(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)는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2에 의거하여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 

이에, 마이에듀교사자람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·배포한 교육용 동영상을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.

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제작한 2024년도 [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] 및 [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] 동영상에 대한 교육기관 사용기준은 추후 공지가 될 예정으로
보건복지부 상세규정 및 교육안내에 따라 추후 교육 오픈 예정인 점을 안내 드립니다. 

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교육 오픈 및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 
감사합니다.